특별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횟수, 시행 전 이력도 산정할까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경과조치상 횟수는 규칙 시행 후 첫 음주운전 위반부터 산정해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현재 교육시간이나 다른 처분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해당 경과조치의 횟수 산정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한 때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시행 전 이력이 산정의 출발점이 되지 않아요.
기준이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는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가운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을 다뤄요.
여기서 정한 핵심은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위반 횟수를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예요.
과거 이력을 포함해 누적할지에 관한 궁금증에는 시행 후 최초 위반부터 산정한다는 기준으로 답할 수 있어요.
이 규칙의 시행일은 일반적으로 2011년 12월 9일이지만,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에 관한 별표 16 개정 부분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따로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횟수 기준을 읽을 때는 일반 시행일과 해당 개정 부분의 별도 시행일을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
이 기준의 한계
이 경과조치가 정하는 범위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 적용을 위한 음주운전 횟수의 산정 시점이에요.
현재 적용되는 교육시간의 구체적인 수치나 개인별 면허 처분·형사처벌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별도의 처분 기준이나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규칙 시행 전에 한 음주운전도 이 횟수의 시작점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해당 경과조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도록 정해요.
이 경과조치만으로 현재 교육시간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조항은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횟수를 세는 출발점을 정해요.
현재의 구체적인 교육시간까지 제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