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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데스크

클리닉의 진료 정보와 병원 후기를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료기관별 공개 정보를 비교하고 상담 전에 확인할 항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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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친 결과에 따라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가 구분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져요.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처벌 의사의 효과는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구분할 점은 행위와 신체의 변화예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그와 별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해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때 성립할 수 있어, 상해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폭행 때문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다뤄지며, 자료는 그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폭행 행위와 상해 발생을 나눠 보고, 어떤 범죄 유형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그 의사의 효과를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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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는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