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어요.
이를테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자료에 제시돼요.
왜 경매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한 사안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 보아야 해요.
새 건물은 기존 건물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담보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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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 뒤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축 건물을 위한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원문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는 것으로 안내되나요?
자료는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를 성립 시기로 설명해요. 법률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성립을 위해 등기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성립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 없나요?
그 경우에는 먼저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 자료는 성립에 필요한 등기와 권리를 처분하기 전에 해야 하는 등기를 구분해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