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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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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갈라졌는지가 아니라,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건물이에요.

그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를 살필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봐야 해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기존 건물에 설정한 담보와 신축 건물은 구분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와 관련돼요.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을 성립 요건으로 안내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면, 그때 새로 지은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가 된 건물과 구별해서 봐야 해요. 그래서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갈라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따라붙지는 않아요.

예외는 구체적인 담보 설정 사정으로 판단해요

자료에서 예외로 언급하는 것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요.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담보와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함께 제시돼 있어요.

단순히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담보 설정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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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이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신축 건물에 관해 토지 저당권자에게 어떤 담보가 설정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유형의 원칙과 예외를 정리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돼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매 결과만으로 권리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