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
광주회생법원 준칙은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 선정 여부와 심사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달리 정해요.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선임할 수 있어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심사 중인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져요.
이미 선정됐다면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은 뒤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광주회생법원 준칙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원 상태에 따른 차이
준칙 제202호는 광주회생법원에서 다루는 회생사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살필 때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가 중요해요.
개시결정 전에 이미 선정된 경우와 그 시점에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분해야 해요.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심사 중인 채무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시결정 때 선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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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법원의 판단은 함께 봐야 해요
지원대상 선정 여부에 따른 기준은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을 설명하지만, 법원의 선임 가능성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준칙은 앞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그러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심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위원이 반드시 선임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을 살필 때는 개시결정 당시의 지원 상태와 그 뒤의 선정 결과를 각각 구분해 이해하면 좋아요.
특히 심사 중이었던 사건은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법원이 별도로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지원 상태에 따른 원칙과 법원의 별도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조사위원을 바로 선임하나요?
그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사건에 선임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해당 원칙과 달리 조사위원을 둘 수 있어요.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개시결정 당시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원칙과 별도로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