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모든 답변을 해야 할까?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사전 고지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불이익 여부, 변호인 조력 등을 고지해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은 이 권리와 함께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고지 내용
질문에 답할지 말지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정하거나 질문별로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진술을 거부한다’는 선택이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알려야 하는 사항은 네 가지예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고지는 권리의 범위와 선택에 따르는 내용을 구분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와, 권리를 포기해 말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에 관한 안내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관련 규정과 안내 사항은 경찰출신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네.
피의자 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이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의 범위와는 구별되는 안내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이 가능성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