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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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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로 불린 경매 매수인, 권리는 잔금을 낸 뒤 생긴다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돼도 곧바로 매각 부동산의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완납해야 하며, 취득하는 대상은 전체 소유권인지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경매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집행관이 이름과 가격을 부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돼요. 다만 이때 얻는 것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 지위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매각 대상 권리가 아니에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모두 내야 해당 권리를 취득해요.

이 구분은 ‘최고가로 불렸다’는 사실과 ‘권리자가 됐다’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최고가매수신고는 매각 절차에서 매수 후보로 정해진 단계예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권리 취득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대금 완납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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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권리는 매각 대상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라면 대금을 모두 낸 뒤 취득하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에요.

반대로 지분 경매라면 매각 대상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이므로, 대금을 완납해도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을 취득해요.

지분만 매각된 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의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눠 보면 돼요.

먼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단계인지, 아니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까지 완납한 단계인지 살펴요. 다음으로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특정 공유지분인지 확인해요.

이 두 가지가 권리 취득 여부와 취득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면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예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대금을 모두 내야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해요.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리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나요?

아니에요.

지분 경매에서는 매각 대상인 공유지분을 취득해요.

부동산 전체를 매수한 경우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