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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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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 보호와 운송 발전을 어떻게 함께 추구할까?

자동차 운행으로 생긴 인명·재산 피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두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 방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목적으로 삼아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뿐 아니라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도 대상으로 삼아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세워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함께 밝혀요.

피해 범위와 제도 목적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대상을 살필 때는 피해의 종류와 자동차 운행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해요. 사람의 사망·부상과 재물의 멸실·훼손이 조문에 적혀 있지만,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의 모든 요건이나 구체적인 배상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조항이 보여 주는 장점은 피해자 보호를 제도의 중심에 두면서, 사고가 사회 전체에 미칠 손실과 운송의 건전한 발전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반면 제1조는 법의 목적과 대상 피해를 제시하는 조항이지,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을 모두 설명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실제 사안의 판단에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해요.

관련 사이트: 화물용달

자주 묻는 질문

재물이 훼손된 사고도 법이 말하는 피해에 포함되나요?

네.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상에 포함해요.

다만 이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보상 여부나 금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나요?

아니에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도 목적에 들어 있어요. 따라서 법의 취지는 피해 구제와 사회적·운송 측면의 목표를 함께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