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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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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다를까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두 조치의 주체와 진행 경로가 달라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해요.

두 조치는 모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지만, 누가 절차를 시작하고 누가 결정하는지가 달라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원문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으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피해자 측의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직권으로 판단해 실시할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

이 절차의 특징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현장 조치와 법원의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므로,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잠정조치까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검사 청구 뒤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검사와 법원이 차례로 관여해요. 원문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각각 경찰 단계와 검사 청구·법원 결정 단계로 구별해요.

조치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진행 주체를 살펴보면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치인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인지가 핵심이에요.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직권으로 판단해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요청과 경찰의 직권 판단은 모두 가능한 경로지만, 요청만으로 조치가 자동 결정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잠정조치도 경찰이 현장에서 결정하나요?

아니요.

원문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해요.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는 진행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두 명칭을 같은 조치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