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이 다를까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함께 지원해요. 다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예방·협력 업무는 법에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두 기관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 업무, 지역센터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구분해 두고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차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업무예요.
피해 신고도 양쪽 모두 접수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법 조문을 볼 때는 삭제 지원이 겹친다는 점과 상담 업무의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살피면 역할을 구별하기 쉬워요.
설치 주체도 달라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예요.
즉, 법은 지역센터의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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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 설치를 맡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지역센터에는 어떤 부가 업무가 정해져 있나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이와 별도로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도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