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법 개정만으로 인가 뒤 단축할 수 있을까
2017년 개정은 변제기간 상한을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낮췄지만, 시행 뒤 처음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신청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인가된 기간을 줄일 수 없고,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와 다른 인가요건을 법원이 심리해요.
2017년 변제기간 상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기존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등 별도의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어요.
법 개정이 주는 이점과 적용 범위
2017년 12월 12일 법률 개정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개정 규정은 시행 뒤 처음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졌어요.
따라서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에는 개정된 상한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 개정은 회생 가능한 채무자가 더 빨리 생산활동에 복귀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 취지만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2019년 3월 19일 결정에서, 개정 전 신청 사건의 인가된 기간을 법 개정만을 이유로 줄일 변경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변경안을 내는 것과 인가받는 것은 달라요
인가 후 변경안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변경안이 인가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대법원은 인가 뒤 소득·재산의 변동처럼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긴 사정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봤어요.
변경 사유가 없다면 인가 절차를 거친 계획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인가 뒤의 소득과 재산 변동 등을 살펴 기존 변제기간이 더는 상당하지 않은지 판단해요. 변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변경안이 인가되는 것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에 필요한 법정 인가요건도 함께 심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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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 개정 뒤라면 기존 변제기간도 바로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단축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인가 뒤 별도의 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기간 단축이 확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법원이 판단하고, 변경안의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하는지 심리해요.